"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주식의 도입: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회사가 결의로 주주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신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신주인수선택권의 제약: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액이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할 경우 가액을 정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M&A 시장에서의 투기자본 증가와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상실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선택권과 종류주식의 도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비용을 줄이고, 자금 조달과 투자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주주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