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절차 강화: 기업이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합니다.
2. 부여 한도 및 대상의 제한: 무분별한 주식 부여를 막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전체 부여 한도와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별 한도를 법으로 정하여, 특정 대주주나 임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주주 열람권 및 공시 의무 신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들을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하여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