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회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분리선임: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경영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