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대상을 1명에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회사 경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회사의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