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합니다.
3. 현행법은 차량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인명 피해는 전쟁 면책 조항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에 대해 현재 법률 상의 보상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