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주도록 정관에 규정해야 함.
2. 회사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함.
3.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분하도록 해서 자본 충실의 원칙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의 실질적 기초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