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주들이 겪고 있는 이익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합니다.
2. 이사들이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주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