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험사가 계약할 때 보험 규정과 보험 증명서를 고객에게 주도록 하고 있어, 하지만 보험 계약자와 실질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피보험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보험 수익자)이 다른 경우, 이들이 보험 약관과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만약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보험 약관과 증명서 사본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은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 약관과 보험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이들이 보험 계약 내용을 미리 알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거래를 촉진하고,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