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경영상 예외]: 현행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합병 등 경영상 꼭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2. [자회사 동반 부실화 문제 방지]: 모회사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우량 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가 된 기업이 다시 모회사를 합병하여 그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동반 부실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의 제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시 인정되던 자기주식 취득 예외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합병을 이용해 자회사에 부당한 채무를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우량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보호하고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동반 부실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