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대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합니다.
2. 대표소송 제기 후 통지 및 참가 확대: 회사는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주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일정 자산 규모를 가진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4.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선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6. 전자투표제 의무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대표소송 제기 후 통지 및 참가를 확대하며,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선출을 개선하고, 감사위원회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