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여 대주주가 이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소각 기한의 예외: 만약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고려했습니다.
3. 임직원 보상을 위한 예외 조항: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의 악용을 막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