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했습니다.
2.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 기존에는 이사의 결정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주 간의 부의 이동만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주주(특히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3.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 물적 분할 등의 자본거래로 인해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익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주주 간의 공평한 대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