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의 목적범화 명확화: "특별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경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침해범으로서의 배임죄 명확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문구를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수정하여, 배임죄가 침해범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임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형사법적 개입의 제한: 기업 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배임죄 조항의 구성 요건을 개정된 형법에 맞추어 동일하게 수정합니다. 이는 기업가들이 과도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균형 잡힌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