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행사 조건을 일부 주주에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회사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행사가액이 일정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주주에게는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해야 하며, 행사한 사람은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적대적 M&A 공격에 대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