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와 주요 주주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한 권리 행사를 명시합니다.
2. 유지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도 청구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 철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 폐지 결정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노동자 포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위 ‘먹튀자본’ 같은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