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는 총회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이사 보수 정책 강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회사가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4.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를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