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의 의결권 행사자 선정 기준 변경: 감사위원회위원은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의 결정권 제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막고, 주주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