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회사의 지분권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해당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의 지분 양도 제한 규정을 압류된 지분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가 경매나 환가절차를 통해 지분권을 실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
3.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 절차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채무자의 유한회사 지분권에 대한 적법한 강제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