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결권 제한규정이 존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일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도록 연기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공격적인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규정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