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자투표 의무화 : 모든 상장사들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 개정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