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근로자 이익 고려의무 명문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합니다(안 제382조의3). 경영 판단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2. 유지청구권의 요건·청구권자 확대: 현행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에게 유지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자 관련 사유를 요건에 추가하고, 청구권자 범위에 근로자 관련 주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402조).
3. 회사 해산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 강화: 회사의 해산을 결정·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합니다(안 제369조의2). 해산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절차의 통지·의견수렴 등 보호장치를 강화합니다.
4. 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장치 도입: 회사의 영업 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절차적 보호 규정을 추가합니다(안 제517조의2). 주요 영업변동 과정에서 근로자 이익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 일방적·졸속적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해산·영업양도 등 중대한 경영행위와 이사 의무에서 근로자 이익을 명확히 반영하여, 무책임한 사업철수로 인한 고용불안과 지역사회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