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인이 전표와 같은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함.
2. 법안은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금융회사에 한해 15년으로 연장함.
3. 이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세금을 탈루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징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