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 배경: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으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적절한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확대 도입: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상법으로 확대하여, 특정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제도 적용 대상의 한정: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로 대상을 제한하며,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강화: 중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화함으로써 국가적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