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이사는 회사 입장뿐만 아니라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2.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개선:
- 현재는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만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 앞으로는 이사 보수정책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주들이 이사 보수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