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주주 인정 요건을 변경하여 주식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합니다.
2.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보유주식 총수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지만 자기주식은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축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배주주의 인정 요건을 변경하고 자기주식을 취급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