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주주총회가 어렵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개최 장소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주주들이 총회에 편리하게 참석하여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발행회사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언택트 시대에도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법안은 원칙적으로 개최 장소에 참석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들과 발행회사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경영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