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 제기 조건을 현행의 모자회사 지분 50% 초과에서 100%로 강화함.
2.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의결권 3% 제한 규정의 헝겊을 막으려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중대표소송에서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부정한 의결권 행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과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