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주주의 보유 요건 강화:
- 지배주주는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반드시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자기주식의 제외:
- 발행 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빼고 계산합니다.
-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계산할 때도 자회사와 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합니다.
3. 재무 자료 비치 및 열람 의무:
-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때, 매매가액 산정의 과정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동안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축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