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사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주주 사이에서의 부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382조의3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키고,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이사가 주주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가치는 변화 없거나 증가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관계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