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1962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사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이율을 변동시키고, 일본은 3년마다 이율을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습니다.
3.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법정이율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경제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불공정한 사례를 줄이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