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2. 제120조, 제139조, 제141조, 제162조, 제807조, 제834조, 제837조, 제844조, 제845조, 제917조의 관련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활용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