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의 원칙화: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기주식 보유의 예외 허용: 비록 소각이 원칙이지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유연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