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기존 3년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기간 연장: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가능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 5년으로 연장됩니다.
3.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4. 보험자의 회신 유예 기간 도입: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새로 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고, 보험사와의 불합리한 분쟁을 방지하며 보험청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