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명부 정보 확대: 기존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주주의 연락처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함입니다.
2. 전자문서 통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보내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환경 보호 및 비용 절감: 서면 통지의 경우 발생하는 종이 낭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통지를 기본으로 하여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 통지를 법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소통 수단을 개선하고, 동시에 ESG 경영기조에 부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