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항들을 변경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합니다.
3. 법률 제372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3조의 제목도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고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무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