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상장회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핵심기술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