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위반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경영진이 배임죄로 쉽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 판단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경영진의 결정을 보호합니다.
2. 경영판단 보호 강화: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최근 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