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 허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후 이슈를, 상장회사에 한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 등으로 명시해 주주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마련한 기후전략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2. 권고적 결의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권고적 결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후 관련 안건에 한해 자문적(권고적) 성격의 결의를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 기업은 결의 결과를 참고해 전략을 보완하고, 주주는 정기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의 명확화(상장회사 한정): 본 특례는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됩니다. 공시·지배구조 책임이 큰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신설 조문 도입(제542조의16): 상법에 제542조의16을 신설해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의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 정관의 유무와 무관하게, 기후전략 안건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5.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확산 중인 세이 온 클라이밋을 국내 상법 체계에 주주제안 형태로 도입합니다.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주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기업의 기후 대응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주주 참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