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소액주주와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투명성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더 많은 독립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입니다.
3. 전자주주총회 및 명칭 변경: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가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갖도록 하여, 소액주주와 다양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식시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