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선원이나 기타 선박사용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율운항시스템 또는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2.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운송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은 이러한 기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해상운송계약을 수행할 때 자율운항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손해 역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된 운송 환경에 맞춰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송인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