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가 피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합니다.
2. 회계장부열람권 확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 주주가 소수의 이사들의 선임을 집중투표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 구성 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5.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투표제 또는 서면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회계장부열람권의 확대를 도입하였으며,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