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 회사의 발기인 등에게 적용되던 ‘특별배임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경영상 판단 보호 강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합리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특별배임죄 삭제로 인해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투자와 혁신의 지속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