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책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
3.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4.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5.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
6.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7.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준법감시를 강화함.
8.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함.
9.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존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주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