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 주식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기존에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양도 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자회사 주식 양도라는 기업의 중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3. 기업 경영의 공시의무 및 투명성 강화: 자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이 경영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의 주요 자산 처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