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하지 않아서, 예기치 않은 재난 또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최근 상황: 2023년 태풍 힌남노나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15세 미만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앞서 언급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가족은 관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법안의 새로운 방안: 이 개정안은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삼는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 보상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