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단체보험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류에서 아동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함.
2. 이러한 예외 조항을 통해 감염병,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구성한 정책 보험의 혜택을 아동까지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3. 수학여행 및 단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상해사망 보험 계약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