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주주간 이해충돌 해결: 지금까지는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로 인한 문제는 주주간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주주들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소수주주보호 강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추가하여 소수주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주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