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현재 법은 15세 미만 어린이,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이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인 상황 허용: 개정법은 이러한 제한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정당한 보험 청구까지 막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경우에 재난, 감염병,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사망은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3. 계약의 주체 제한: 이러한 예외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 사기를 막으면서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