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 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새로운 회사가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자기주식 교부 행위 금지:
- 분할 승계 회사가 신주 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 분할이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