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세 미만 아동과 심신미약자에 대해 사망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현행법 규정을 일부 변경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이들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학교나 청소년 단체 등이 주관하는 단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해당 연령대 아동이 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나 감염병 확산, 학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15세 미만 아동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했던 법의 악용을 막으면서도, 실제 필요한 상황에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